설립부터 결산, 대표 급여와 가지급금까지 길게 관리해야 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수원 법인 사장님의 장부와 신고를 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수원시는 영통·매탄 일대 전자 관련 사업장과 협력사, 광교의 업무·주거 지구, 인계동과 수원역의 대형 상권, 행궁동 골목 상권까지 사업장 유형이 넓습니다. 법인 기장과 함께 음식점·카페·학원·병의원 개인사업자의 신고 수요가 많습니다.
자본금, 주주 구성, 업종 목적, 본점 위치에 따라 창업 감면과 이후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증빙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쌓여 인정이자와 세무조사 위험이 생깁니다.
대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의 비율을 정하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연말 전에 결산 예상 이익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장 이전을 검토해 보세요. 홈택스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인수인계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 대상 | 수원 법인 개인사업자·법인 (영통구 · 광교 · 인계동 · 매탄동 · 권선구 등) |
|---|---|
| 업무 | 월 기장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원천세·4대보험 · 기장 이전 |
| 진행 방식 | 방문 상담 가능 · 평소에는 비대면 진행 |
| 비용 | 첫 상담·진단 무료 · 수임 전 비용 문서 안내 |
업종·매출·기존 신고 내역 확인
기장료·별도 비용을 수임 전 문서로 안내
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계좌 연동
담당 세무사가 매달 직접 검토
기한 전 확인 후 전자신고
소명 요청·고지서 대응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까지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전환 전 비교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 급여·상여 조정, 배당, 자산 양수도 등 방법이 여러 가지라 금액과 회사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네, 대부분의 기장과 신고는 비대면으로 충분합니다. 결산이나 세무조사 대응처럼 중요한 시점에는 직접 만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