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신고와 강사 인건비 처리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인가받은 학원·교습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수업 배정·급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도 검토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